여성가족부에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
구 분 | 참여자 | 참여 업체 |
대 상 |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지원 |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 |
근무조건 | - 전일제 (주 5일, 주 35시간 이상) - 시간제 (주 2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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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이력서(사진첨부), 사진 1장, 구직신청서 |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구인담당자 신분증, 4대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
참여방법 | - 방문 접수 |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기 타 | - 참여자 4대 보험가입 필수 -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조절가능(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