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넘어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타이틀영역

취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여성인턴

여성가족부에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신청기간

    1. 2024년 1월 ~ 예산 소진까지
  • 인턴 근무 조건

         1. 근무조건 : 전일제(5, 17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근무 기준)  시간제(2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 지원내용

    1. 1인 총액 380만원 한도 (참여업체 320만원 / 참여자 60만원)
  • 참여대상 및 방법

    구 분 참여자 참여 업체
    대 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지원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
    미만 기업체
    근무조건 - 전일제 (5, 35시간 이상)
    - 시간제 (2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력서(사진첨부), 사진 1,
    구직신청서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구인담당자 신분증, 4대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참여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기 타 - 참여자 4대 보험가입 필수
    -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조절가능(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본 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 이수자 우선 선발(5일간 20시간)
    * 참가신청 후 자격요건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선착순 접수 아님)
    *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신청 및 문의 : T.02)3399-7636 / F.02)979-4433
                           E-mail: blueluby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