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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이용안내-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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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접수

    1. 접수기간

      • 2024. 09. 06(금) 09:00 ~ 10. 19(금) 18:00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전화접수 불가)
        1. 1. 방문접수 : 수강신청서 작성·접수(방문 전 인터넷 회원가입 필수)
        2. 2. 인터넷접수 (http://bukbu.seoulwomanup.or.kr)
      • 01로그인 로그인(신규회원은
        회원가입 필수)
      • 02수강신청 메뉴 클릭 교육>수강신청 메뉴
        클릭
      • 03강좌선택 강좌선택
      • 04'신청'버튼 클릭 '신청'버튼 클릭
      • 05수강신청 확인 후 결제 수강신청 확인 후 결제
    3. 수강신청 버튼 설명

      1. 신청 : 현재 신청이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2. 대기 : 현재 강좌의 정원이 마감되어 대기자로 접수가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수강취소자 발생시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수강확정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 수신 후 다음날(익일)까지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3. 마감 : 강좌의 정원과 대기자까지 모두 마감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4. 방문 : 방문접수만 가능한 강좌를 뜻하며 강좌별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읽은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 : 과거 본 센터에서 관련강좌의 초중급 강좌를 수료한 교육생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지만, 타기관 수료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하셔야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또는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접수전에 미리 상담 필요)
    4. 수강신청시 주의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후 다음날(익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 취소됩니다.
      • 일반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 ‘새로고침[F5]’을 하면서 접속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로 수강이 불가하며 발견시 수강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강좌의 마감 여부는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 모집인원이 정원의 60% 미달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폐강 결정일 : 2024. 04. 11(목))
      • 대기자는 모집정원의 30%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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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 접수 안내

    1. 개강전 정원이 마감된 강좌는 대기자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강취소자 발생시 대기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수강 확정 문자가 발송됩니다.
    2. 문자를 받은 후 다음날(익일)까지 결제하세요. 미입금시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3. 대기자 명단은 각 강좌별 개강일에 일괄 삭제되므로 개강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대기자 신청 방법은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홈페이지 또는 방문)
    5. 수강신청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세요. 잘못된 번호기재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6. 우선순위자 신청은 대기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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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자 접수

    1. 접수기간

      • 2024. 09. 05(목) 09:00 ~ 10. 18(금) 18:00 (강좌별 모집인원의 10%까지 접수 가능/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2. 접수방법

      • 해당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3. 우선순위 대상 및 구비서류

      우선순위 대상 및 구비서류
      대상자 구비서류(발급기관) 지원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수강료 면제
      * 수료시 재료비 및 중식비
        일부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국가유공자 및 가족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보훈지청),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법정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보호시설입소증명서(구청),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실업급여수급자
      (접수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고용센터), 신분증 * 수강료 면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6조)
      본인이 차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수강료 50% 할인
    4. 우선순위자 접수 시 접수사항

      • 본인이 내방하여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선순위 혜택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합니다.
      • 8주(24h) 이상의 직업교육 1개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제외).
      • 인터넷으로 일반 신청한 후 우선순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선순위자는 대기자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우선순위자 접수 후 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해당 강좌가 폐강될 경우 우선순위 미달 과목 내에서 변경 가능)
      • 우선순위 혜택은 여성발전센터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환수조치합니다.
      • 개강 이후 수강취소 연속 2회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6개월간 우선순위자 접수가 불가합니다.
      • 2024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수강비면제 혜택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