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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내일배움카드-아이돌봄 인력양성 경력자(단축교육)과정 교육생모집

2024-07-16 11:35 현재, 신청자는 24명이 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상담드릴 예정이나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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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15:29 현재, 대기자 14명으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차기 과정 개설시 개설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은 분은 02-3399-7699(교환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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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조건 및 근로조건은 각 자치구별(지역별) 가족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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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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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입니다. (서울시 내 지정기관 11개)

아이돌봄 인력양성 경력자(감면자)과정 모집 안내 드립니다.


♦ 교육대상 : 1)유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취업의지가 확고한 여성 24명
1)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자격자별 증빙 서류는 하단의 '추가설명3' 참고 및 첨부문서 다운로드
※ 증빙 서류는 수강 확정 후 제출 요청. 미 제출시 수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양성교육 단축교육과정에 따른 40시간

- 이론 및 실기 34시간, 현장실습 6시간



♦ 교육일정 : 2024년 8월19일(월) ~ 8월 26일(월) / 월~금 09:30 ~ 17:30
♦ 접수기간 : 2024년 7월16일(화) ~ 8월 13일(화)
- 선착순 접수 후 1차 상담을 통해 수강이 확정됩니다.


♦ 교육비 : 18만원 (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

-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자부담금은 개인별로 상이, 자부담금 최대 90%=162,000원(10%는 노동부 지원)

-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6개월이내 고용보험가입일자리 취업 및 6개월 유지시 자부담금 전액 환급 가능 (※ 세부 환급조건은 하단 ‘추가설명2’ 참고)

-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일반) 교육비 : 180,000원



♦ 접수 및 선발방법

★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접수방법

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검색창에서 → '북부여성' 검색 →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경력자)' 수강신청

북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사전설문지(여기를 클릭)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유선인터뷰

자부담 금액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홈페이지 온라인결제 또는 방문 결제)
※ HRD-net에서 수강신청 후 사전설문지까지 제출하셔야 수강신청으로 인정됨



★ 카드 미소지자 접수방법

사전설문지(여기를 클릭) 작성 및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유선인터뷰

교육비 납부는 홈페이지 온라인결제 또는 방문결제



♦ 문 의 : 교육팀 김안나 (02-3399-7649)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https://www.hrd.go.kr 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 북부고용센터(T.02-2171-1700))



[추가설명 1. 공공아이돌보미 지원자격 및 활동 안내]

본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이후에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육아 및 돌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비스제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이 되시는 경우 공공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수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지원 신청


[추가설명 2.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안내(24.07.31. 운영규정 변경)]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단, 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 돌봄서비스 분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할 것. 돌봄서비스 분야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KECO 직종 : 2329.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보건의료직, 55.돌봄서비스직(간병, 육아)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 중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추가설명 3. 자격자 교육 대상별 확인 증빙]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건강가정사 : 성적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내 교과목으로 확인. 이수 과목 확인은 첨부문서의 붙임1, 2 참조
- 아동 관련 학과 : 첨부문서의 붙임 3 참조. 학사 증빙은 졸업증명서로 확인(전문 학사는 제외)
- 영유아 관련 학과 : 첨부문서의 붙임 4 참조. 학사 증빙은 졸업증명서로 확인(전문 학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