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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내일배움카드-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북부여성발전센터
  • 2024.03.05
  • 조회 370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입니다. (서울시 내 지정기관 11개)

2024년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육아 및 아이 돌봄활동을 희망하는 분들 중 취업의지가 확고한 여성 24명

♦ 교육내용 :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120시간

- 이론 및 실기 10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 교육일정 : 2024년 4월1일(월) ~ 4월 24일(수) / 월~금 09:20 ~ 18:00
♦ 접수기간 : 2024년 3월 5일(화) ~ 3월 27일(수)

♦ 교육비 : 47만원 (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

-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자부담금은 개인별로 상이, 자부담금 최대 90%=423,020원(10%는 노동부 지원)

-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6개월이내 고용보험가입일자리 취업 및 6개월 유지시 자부담금 전액 환급 가능 (※ 세부 환급조건은 하단 ‘추가설명2 참고)

-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일반) 교육비 : 470,000원


♦ 접수 및 선발방법

★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접수방법

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검색창에서 → '북부여성발전센터' 검색 →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신규자)' 수강신청

북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사전설문지(여기를 클릭)’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확인후 1차상담

자부담 금액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홈페이지 또는 방문 결제)

★ 카드 미소지자 접수방법

사전설문지(여기를 클릭) 작성 및 제출

담당자 확인후 1차상담

교육비 납부는 홈페이지 또는 방문결제


♦ 문 의 : 교육팀 김안나 (02-3399-7649)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https://www.hrd.go.kr 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 북부고용센터(T.02-2171-1700))

유사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아이돌봄 양성 경력자과정은 2024년 하반기에 개설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유사자격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추가설명 1. 공공아이돌보미 지원자격 및 활동 안내]

본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이후에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육아 및 돌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비스제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이 되시는 경우 공공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수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지원 신청


[추가설명 2.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안내]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분야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 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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