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증빙 필수)
■ 재직여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과후 교사 등)는 연소득 4천 8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소득 증빙 가능한 제반 서류 제출)
■ 6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