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사업등록자의 경우 사업기간 1년 이상이고 연매출 8천만원 미만,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은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증빙 필수)
■ 6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휴학자의 경우, “휴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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